- 나경원 의원은 "제가 받은 것에도 없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다운로드 받은 것인데, "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4월 1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는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를 주제로 나경원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유시민 작가가 토론에 참석했다.

'토지공개념' 명시 논란을 주제로한 토론 중에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의 대립도 빚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토지공개념' 부분은 이미 헌법 122조에 담겨 있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며 "이 조항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에서도 언급돼 있다. 이미 토지의 공개념도 들어있고 어떤 부분의 제한도 가능한데 개헌에 굳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고 해서 중국처럼 토지를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국민들에게 줄려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본다"

장영수 교수는 "한가지 생각해야 할게 '토지공개념'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제 없다고 했는데 조문이 그렇지 않다"라며 "법률로써라는 명시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 개헌 개정안에 보면 법률로써라고 명시돼 있다. 제가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토론단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나경원 의원은 "제가 받은 것에도 없는데"라고 말했고, 유시민 작가는 "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라고 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저도 이거 다운 받은 건데.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준건데"라고 답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PDF 파일과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에는 모두 제128조 토지와 관련해 '법률로써'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100분토론 후 박주민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사진을 통해 제시했다.

나경원의원과 장영수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과연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반대만을 위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것은 무식의 소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