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과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사찰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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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사찰 문건 발견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는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하였다.

- ‘예비역 사이버 戰士’ 운용 계획, 시위정보 제공 등 안보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등 세월호TF 운영 관련 문건 발견

기무사는 사고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관련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고발생 28일째인 2014년 5월 13일에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운영(~14. 7. 16)하는 등, 14년 10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 TF를 운영하였습니다.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참모장(육군 소장)을 TF장으로 하여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총 60명으로 구성되었고,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 관리’ 등으로 업무분장 하였습니다.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軍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 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 문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한 문건입니다.

실종자 가족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 및 방안을 서술한 문건입니다.

구조 현장인 팽목항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되어 일일 보고한 정황보고 문건입니다.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하여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등의 동정을포함하여 보고한 내용

▶기무사, 세월호 집회 대응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위한 시위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기무사는 보수단체들이 좌파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소위 ‘좌파집회’(시민단체 집회 등)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세월호 사건 관련 시국 집회 정보를 제공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국군 기무사 명칭 뜻
1991년 1월 1이후 사용되어 온 부대의 공식 명칭으로서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기밀한 업무를 행하는 부대고유의 임무, 기능의 함축성 있는 표현입니다.

'기무(機務)'라는 말은 '근본(根本)이 되는일',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政務)'등의 의미로 조선말기 고종이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통리기무아문'(通理機務衙門)'과 갑오개혁(1894)시 정치, 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업부
군 및 군 관련 보안대책 수립ㆍ개선을 지원하고,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와 보안조사 등 제반 보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지원 등 방첩활동을 통해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 저변의 애환 등 전투력 저해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해소하고, 유형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이 항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내외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함으로써 군이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미래 정보전(사이버전)에 대비하는 한편, 완벽한 사이버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 :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암호부정 사용의 죄, 국가 보안법 및 국가기밀보호법ㆍ 집시법ㆍ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죄)

기무사령부는 건군 이후 전 공안기관 검거 간첩의 43%를 검거 하는 등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하여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