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에게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 7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늦장 수사·재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수사에서 선고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수사에서 1심 선고까지 무려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홍일표 의원 측은 지난해 5월30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연기신청한데 이어 같은 해 6월20일·11월28일·12월21일, 올해 1월30일·7월26일 등 총 6차례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 들였다.

▶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방어전략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된 문건에는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토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양승태 대법원의 ‘홍일표 의원 방어전략 검토 문건’을 작성해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으로 재판 개입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있다.

홍일표 방어전략 문건에는 '입금된 돈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였다면 홍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돈을 준 기업인이 세무조사 등을 고려해 진술을 바꿨을 수 있다'

또한 이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의원실 직원이 개인적 계약을 맺었을 뿐 홍 의원은 몰랐다고 대응한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법과 최종 방안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