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 실무협의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한다. 또한 이번 평양 방문일정 중 양 정상의 첫만남과 정상회담 주요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 선발대는 9월 16일에 파견하며 육로를 이용한다.

▶다음은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 결과 브리핑이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평양에서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2018 평양남북정상회담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로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단은 서해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평양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선발대는 9월 16일에 파견하며 육로를 이용합니다.

이번 평양방문일정 중 양 정상의 첫만남과 정상회담 주요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측은 남측의 취재와 생중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는 남측대표단 김상균 수석대표와 북측대표 김창선 단장이 각각 서명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식없이 진행되었으며 북측에서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리현 통전부실장, 김병섭 노동당 선전부 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서해 직항로 경로 및 이용 이유

서해 직항로 경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만들어진 임시 항로이다. 평양 공연 남측 예술단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했고 지난 4월 대북 특사단과 폼페이오 국장의 대북 특사 파견때도 서해 직항로를 이용했다.

서해 직항로 이용하는 항공기는 서울 김포 국제공항이나 성남 공항, 오산 미 공군기지 등에서 서해로 나간 다음 다시 평양 순안공항으로 들어가는 ㄷ자 모양의 항로이다.

그럼 왜 남북은 비행기를 이용할때 서해 직항로, 동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멀리 돌아갈까?

휴전선이 하늘 끝까지 뻗어있기 때문이다. 휴전선 비무장지대 상공은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서 어떤 민간항공기도 이 휴전선 상공을 비행하지 못한다. ‘P-518 한국 전술지대’라는 이름이 붙은 이 비행제한구역에는 군 작전에 꼭 필요한 항공기나 응급구조, 산불진화 같은 특수목적 항공기만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이 공간에 진입할 수 있다.

휴전선을 넘어 비행기가 오고가려면 비행제한구역을 해제되거나 민간 항공기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는 국방부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P-518 비행제한구역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드나들기 위해서는 UN과 미국, 한국이 협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