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목),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실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불법적인 자료를 반복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심재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9월 17일 한국재정정보원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 3명을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비인가자료 47만건을 무단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았다며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확보한 것을 두고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9월 21일 오전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과 보좌진 3명의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쌍방이 맞고발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체를 빨리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재철, 재정 예산 정보 무단 열람 불법 유출 논란 정리

심재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9월 3일
심재철 의원실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한다.

9월 5일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후 다운로드를 했다.

9월 12일
재정정보원 컴퓨터 전문가는 심재철 의원실은 의원실이 사용할수 없는 메뉴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것으로 나온다고 연락한다.

9월 15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심재철 의원에게 자료 반납을 요청한다.

9월 17일, 한국재정정보원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 3명을 검찰 고발



한국재정정보원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 3명을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비인가자료 47만건을 무단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여개 등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지난 10년 동안 1400명 이상이 사용했음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 비정상 접근방식은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 외교, 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 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국회 등은 빠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0일부터라는 점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말했다.

9월 19일, 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



심재철 의원은 백스페이스키를 눌러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장면을 공개 시연하며 기재부가 승인해 준 아이디를 통해 정상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확보한 것을 두고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9월 21일, 검찰은 심재철 의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오전 국가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과 보조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20일 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재부에서 먼저 고발이 있었고, 의원실에서 무고라며 맞고소를 했다. 쌍방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속하게 실체규명이 안되면 계속 논란만 지속된다. 따라서 신속히 실체 밝혀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9월 21일, 심재철 의원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 예산 사적 사용 주장은 허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 라고 발언(연합뉴스, 18. 9. 21)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18.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입니다.(참고로, 영수증에는 상호명이 Oberoi Baoshaow로 되어 있다)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도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9월 27, 심재철 의원실 추가 고발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실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불법적인 유출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접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반환 요구(9월 14일)와 검찰 고발 조치(9월 17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위반사항이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은 확인도 안한 추측성 주장

9월 27일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청와대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수당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별정직 공무원(비서관, 행정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일반인 신분에서 받은 정책 자문료입니다. 현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해 직원들이 정규 임용되기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비서실은 소수의 직원만으로는 초기 정책을 감당할 수 없어 해당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경력에 맞게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자문을 받고, 관련 예산 규정에 의거 정책 자문 횟수에 따라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 3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도 해당 사항의 지급 근거와 지급 단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적받은 바 없습니다. 과거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210-01)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미용업 총 3건 이용에 대한 사실 확

다음은 심재철 의원 ‘미용업 총 3건 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입니다.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3건, 계 18만7천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① ’18. 2. 22일
업소명 : 오○○○(평창소재 리조트)
금액 : 66,000원
사유 : 평창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을 수행중인 군인,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 1인당 비용 5,500원

② ’18. 2. 22일
업소명 : 플라이○○○○㈜(음식 배달 접수를 대행해주는 IT기업)
금액 : 61,800원
사유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 중인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 피자 등을 보내준 것임.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

③ ’18. 4. 16일
업소명 : ㈜페○○○(인터넷 결제 대행업체)
금액 : 60,000원
사유 :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삼겹살집에서 현장 결제한 것으로,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체인 ㈜페○○○로 결제되었으며,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전문입니다.



국민들이 국민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되게 견제하라고 여의도로 많이 올려 보내 주셨는데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하시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청와대는 어쨌든 저희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도 모 의원님께서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없고,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 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셨고,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제가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응답




- 기자 : 심 의원 주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올해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언제까지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셨는지, 인수위까지인지, 그 기한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도 총무비서관 :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통상 인수위원회가 2개월 구성됐습니다. 저희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5월10일 날 우리 정부가 출범해서 6월30일까지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 정도에 사실상 철야근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 지급기준 단가로는 2시간 정도 근무한 하루 15만원입니다, 교통비, 식비 별도 지급 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지급이라고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그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쭤 보신 금년 2월까지 집행됐다는 그 부분은 일련의 정책자문위원 수당이 집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기자 :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심재철 의원이 얘기한 것이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2억5천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 이게 현재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비서관으로 임용이 되실 예정인 분이 정식 임용되기 전에 돈을 받고 회의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세요.

▲ 총무비서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지난해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경력을 갖춘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했지,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그러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다르게, 우리가 어느 정부 부처든 간에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오시게 되면 집행 지침 규정에 의해서 ‘민간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비서관으로 임용될 예정이신 분이 민간인 자격으로 수당을 받은 것이 지난해 6월 달 이후에 있는지.
- ▲ 총무비서관 :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서 앞에 설명 드린 바처럼 그렇게 지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기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이나 6월에 지급한 것은 누구한테 지급한 것인가?
▲ 총무비서관 :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이라든지, 지난번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책할 때 민간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을 때 들어오시면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서 민간인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지급 받은 사람이 261명인데, 이것을 지급받아서 어쨌든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한 사람과 청와대에 근무 안 한 순수 일반인과 나눠서 숫자 구분이 가능한가요?
▲ 총무비서관 :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200여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인원으로는 130여명인데, 대부분이 업무의 인수위원 성격의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초기 정책 자료를 취득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초기 정부의 국정 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정책 자문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부분 별정직 행정관으로, 또는 비서관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 기자 : 261명 중에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구분해서,
▲ 총무비서관 : 261명이라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는 금시초문이고,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드린 분은 130명 내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가 주요 정책을 협의할 때마다 민간인 전문가를 불러서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이게 나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게 될 분이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런 식으로 수당을 드렸다는 말씀이잖아요?
▲ 총무비서관 : 네, 그렇습니다.

- 기자 : 신원조회 기간에 청와대에서 실제로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못 받는 것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쭉 있었던 사안인데, 그러면 그 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 왔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비서관 :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 자료가 다 이관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통상 인수위원회가 2개월 가동됩니다. 역대 정부 항상 공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때는 항상 인수위원회 운영 예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비비에서 충분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별정직 직원이나 청와대 구성원들이 갖추어질 때까지 텅 빈 상태로 비서실을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인수위원의 성격을 가질 겸 해당 분야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과 경력이 있는 분들을 임용을 사실상 전제로 위원에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 기자 :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던 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 총무비서관 :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산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 기자 :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 누구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 총무비서관 : 판단은, 제가 재정 분야는 그래도 오랫동안 했던 전문가입니다. 재정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를 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있는데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건의하고, 승인 받고 그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 기자 :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 총무비서관 :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 기자 : 130여명에게 지급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비서관 : 그 당시 임용예정자가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근무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 129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급된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입니다. 1인당 평균으로 하면 325만원 수준입니다.

- 기자 : 그게 6월 말까지인가요?
▲ 총무비서관 : 네, 그렇습니다.

- 기자 : 그 이후에,
▲ 총무비서관 :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런 정책자문위원으로는 단 한 분도 위촉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 기자 : 심재철 의원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밝혀 주시죠.

▲ 총무비서관 :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제도에 있어서 정부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시스템화되고 투명화된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 시스템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충분히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저희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 지침과 규정, 그리고 우리 정부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관계 규정에 엄격하게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한 부분이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못 드렸는데, 아마 미용업종에 대해서 세 건을 이렇게 집행했다 하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 한 번만 확인해도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오게끔 발표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첫 번째 건은 동계올림픽 관계자 격려용 비용이었습니다. 6만6,000원, 오OOO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만 업종이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18년 2월22일, 영하 15도에서 2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모나코 국왕이 왔는데 그 전담팀 경호팀들이 계속해서 혹독한 추위에 고생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경찰,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왔습니다. 1인당 비용이 5,50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입니다. 플라이OOOO㈜ 여기에서 6만1,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이것도 2월22일 저녁 18시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지원을 나온 외곽 의무경찰 등에 대해서 추위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격려를 하고자 해서 치킨과 피자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6만1,800원 결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건입니다. ㈜페OOO 6만원 결제 건입니다.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월 판문점 회의 대비해서 경호시설 점검 차 협의 후 오찬을 한 것입니다. 아마 돼지고기로 추정되는 소금구이 집에서 6만원을 다수의 인원이 결제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추측성 기사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기자 : 정책자문료, 심재철 의원은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 총무비서관 : 그 부분은 이제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정책이면 사회정책비서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민간인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자료 양이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정책자문위원 말고 비서관 되실 분, 그러니까 되기 전에 그냥 어떤 민간 자문위원으로 왔다가 자문을 하다가 비서관 내지는 행정관으로 임용되신 분이 있는 경우에, 정책자문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문료가 나가고 그분이 임용이 됐으면 지금 말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비서관 : 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 기자 : 청와대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총무비서관 : 청와대 차원에서는 저희가 마땅히 저희가 어떤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또 어떤 부분까지 나갔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저희들에게 확인 없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민들께 문제를 지적하면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기자 : 이게 신원조회 기간에 실제로 일하는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그 분들한테 정부 출범 초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인수위 때는 수당으로 보전을 해 주기도하고, 이번에는 정책자문위원 위촉 해 갖고 자문료 형식으로 이렇게 급여를 보전해 주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려는 어떤 노력 같은 것은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총무비서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었을 때는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한 요원들이 대부분 인수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2개월간에 임용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되어서 정부가 출범할 때는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이 완비가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런 문제는 생기기가 아주 희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하느라고 아주 예외적인 사항의 정부 출범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인수위가 정상적인 국정이 항상 정부가 교체가 되고 하면, 정상적인 인수위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임용되기 전에 사실상 검증 단계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또 별개의 건입니다. 임용이 되기 전까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혹시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저희는 정말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하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오해의 그 부분을 나중에 불식시키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고 과정이 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우나는 우리 전담요원 2명이 다른 사람 10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12명이 갔습니다. 2명이 갔다는 것이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