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다.

2019년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7월4일부터 3개 품목에 대한 포괄수출허가 → 개별 허가로 규제를 실시 했습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해서는 7월24일 의견수렴을 종료하고 8월2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2019년 8월2일(금)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전략물자 수출관리상 우대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8월7일(수) 공포되어 8월28일(수)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출무역관리령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통달 (포괄허가 취급요령 ) 역시 8월7일(수) 개정안을 발표하고 8월28(수) 시행 예정입니다.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내용

➊ 전략물자는 시행일 이후부터 일본 일반 수출자가 화이트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시 활용할 수 있었던 “일반포괄허가” 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개별허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단, 일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 (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시 활용 할 수 있었던 '특별일반포괄허가' 는 기존과 같은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은 이미 모든 일반포괄허가제, 특별일반포괄허가제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➋ 비전략물자는 시행일 이후부터 화이트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캐치올 규제가 적용 됩니다. 수출품목이 우려용도로 사용될 위험을 경제산업성에서 통보했거나 수출자가 알게된 경우 허가가 필요 합니다.


➌ 그밖에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3의 지역을 “화이트국” 그 밖의 지역을 “비화이트국”으로 칭해왔지만 향후 4개 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는 비화이트국도 국제 수출통제체제가입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포괄허가 종류 등 실무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국은 그룹 B에 해당한다고 명시 했습니다.


▶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은 최종 159개 폼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가능 물자는 전략물자 1120개 + 비전략물자(캐치올 규제) 74개로 1194개 입니다.

➊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개별허가하는 민감물자 263개를 제외한 931개 물자를 → 495개 품목 단위로 통합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스 레이저 발진기, 고체 레이저 발진기 등 14개 물자 → 레이저 발진기

495개 품목 중 국내 미사용,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과 소량 사용,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입니다.


▶ 백색국가 배제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➊ 전반적 영향

기존 일반포괄허가(최초 허가시 3년간 유효)에서 개별허가로 변경되어 기업별 시간, 비용 부담 증가와
제출서류 및 심사기간 증가 등에 따른 공급망 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정적 영향이 전망 됩니다.

개별허가 시 제출서류는 2종 → 최소 3종으로 확대되고, 심사기간은 즉시에서 → 통상 90일 소요됩니다.

심사기간 지연은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공급망 안정성이 저해 됩니다.

➋ 산업별 영향

대부분 업종의 경우 영향은 제한적이나, 일부 품목 생산 차질이 발생하나, 대부분 업종은 체계적 대응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낮고, 국내외 대체 공급처 확보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관이 용이한 소재·부품과 내구재 성격의 장비 등의 경우 적기 수입허가 신청 및 재고 확보, 교체 시기 조정 등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관이 어렵고 연속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은 조달 지연시 관련 업종 생산 차질 우려가 있습니다.


➌ 글로벌 공급망 영향

한국 기업의 생산 차질 발생시, 한국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의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D램의 경우 2018년기준 989억불, 세계시장의 약 72.4%를 한국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 백색국가 제외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응 정책


1. 백색국가 제외 기업의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➊ 주요 품목 물량확보 지원

수출규제 품목 대상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2개월→필요기간으로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면제를 통해 물량확보를 지원 합니다.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반입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가산세 2% 부과 했었습니다.

수출규제 품목의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및 서류제출, 검사선별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통관을 지원합니다.





➋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위해 제도를 확대합니다. ① 수입자금 대출시, 무보에서 추가 소요자금 일괄 보증 지원, ②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 체결시, 무보에서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 추가 제공 합니다.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피해기업별로 해외 소재·부품 공급업체 3~5개사 발굴 및 현지활동을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반도체 소재부품, 유럽은 반도체장비, 자동차부품, 중국은 에칭가스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합니다.



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해 공장 신증설을 지원 합니다.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①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 한시적 지원, ②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을 지원합니다.

➍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CP 기업 활용을 지원 합니다.

Compliance Program (CP) 기업 제도 란?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한 기업, 화이트국가 배제시에도 CP기업에 의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온라인상 검색,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기업 대상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피해기업 등에 대한 예산, 세제, 금융을 지원합니다.

➊ 예산 정부 지원 ➡ 국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수출규제 대응 소요 2732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합니다.

① 기술개발 : 957억원

대일 의존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 650억원
중소기업 217억원 및 중견기업 53억원

②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 1,275억원

소재·부품 350억원 및 장비 320억원
성능평가 및 개술개발 R&D 지원, 소재·부품 얼라이언스(금속, 전자, 화학 등) 장비 구축 400억원

③ 자금지원 : 500억원

- 창업 기업자금 200억원
- 신성장 기반자금 300억원





➋ 세제 지원 ➡ R&D 세액공제 확대 및 피해기업 세제 부담을 완화 지원 합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예를들어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 합니다.

- R&D 법인세 공제율 : 대기업, 중견기업(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적용

-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 적용

-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대체물품에 대해 기본세율에서 40%p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하합니다.

-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합니다.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혜택 제공 및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을 유예합니다.

➌ 금융 지원 ➡ 피해기업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소재, 부품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 합니다.

①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

7개 정책금융기관 중심: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 만기 연장 : 규제품목을 수요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1년간 만기 연장 +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합니다.

- 유동성 공급 확대 : 최대 6조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여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합니다.

- 경쟁력 제고 지원 : 2019년 하반기 중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 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합니다.



② 소재, 부품, 장비기업 등 경쟁력 제고

2019년 10조원 이상 규모로 소재, 부품, 장비기업의 설비투자, R&D, 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산은, 기은, 수은 등)

③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

금융위,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비상대응반을 설치, 운영하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밀착 지원합니다. 자금애로 파악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 검토합니다.

- 만기연장, 자금지원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등이 없을 시 관련규정에 따른 담당자 면책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유도합니다.


3. 한국 산업경쟁력 강화,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➊ 대규모 투자 및 R&D 혁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합니다.

-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타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예타제도를 개선합니다.

-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R&D 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R&D 혁신을 추진합니다.

➋ 수요­공급기업간 및 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공급망을 구축합니다.

➌ 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및 양산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부처 공동 대응 발표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 한국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 국내 미사용되거나,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간 품목별,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입니다.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 (http://japan.kosti.or.kr)를 개설하여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➊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 무역관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 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 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➋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지원도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 예산 약 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시 우선 확보하기 위해 협의중입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2019년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투자, R&D, M&A 자금수요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➌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수요, 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 부품, 장비산업 영역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이번에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R&D와 관련해서는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범정부 차원의 별도 R&D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