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개편 방안 연매출 30억원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18년 11월26일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이 받던 우대 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받을 수있는 가맹점 우대 구간 확대와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따라서 카드수수료 인하 시기는 1월31일부터 가맹점과 소상공인, 중소 자업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96%로 늘어나며 금액으로 보면 5~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카드수수료율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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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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