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가족돌봄휴가 신청하고 자녀 가족을 돌보고 지원금 받으세요.
가족돌봄휴가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법적 근거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내용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미성년)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 신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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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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