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발급 및 작성 사용 방법
2월 19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쓸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발급합니다.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주점 등 고위험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되고,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등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할 때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동안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허위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와 개인안심번호 발급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redcat.tistory.com/1301 ▶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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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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