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경찰대학 시험 입학전형 주요 변경 사항 응시연령 42세 미만, 기혼자 가능, 여성 체력검사 강화
경찰대학은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하여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주요 변경 사항은 ➊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➋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➌남녀 통합 선발, ➍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➊2021학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인원 100명➡50명 축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이유는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 총 50명을 편입생으로 선발,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학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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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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