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식 위수령 폐지 및 계엄령 차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상정한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 위수령(衛戍令)을 공식 폐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폐기 할수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말했다. ▶위수령과 계염령 차이?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부대가 주둔지역 경비 지역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보호 목적으로 제정되어 계엄 상황이 아니어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병력을증원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계엄령과 다른점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 명령만으로 병력을 동원해 시민을 무력 진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 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위수령은 폭행을 동반한 소요에 총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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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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