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여성 출산 급여 월 50만원 총 150만원 받으세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도 2019년 7월1일부터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출산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여성은 출산 후 급여를 받지 못해 소득 단절의 사각 지대에 놓였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출산 급여 주요 내용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여성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➊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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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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