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명단 27명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 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 위촉은 지난 3월 공익위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사용자위원 인사이동,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들의 임기는 위촉일인 2019년 5월24일~2021년 5월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2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와 의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라 재위촉되는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2019년 6월10일로부터 3년입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 중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습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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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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