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23개 24조1천억원 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예비타당성 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합니다.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과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 기타 재정사업은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1월29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및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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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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