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인하
2019년 11월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신규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천만원,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들어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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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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