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2019년 11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0일만에 석방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의 차관 혐의와 1심 재판 판결 ➊ 1억원의 제3자 뇌물혐의 ➡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 여성 이OO씨와 맺은 성 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중천씨가 이OO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➋ 김학의 차관 직접받은 뇌물혐의 ➡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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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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