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 및 이유
헌법재판소는 4월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만에,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를 판결을 결정했습니다. 낙태죄 판결의 경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헌법불합치(4명): 단순위헌(3명): 합헌(2명) 의견으로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는 위헌 의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 위헌정족수 6명을 넘는 위헌(7): 합헌(2)로 최종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➀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➁탄핵(彈劾)의 심판, ➂정당의 해산심판, ➃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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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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