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지원 횟수 확대합니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에 대해서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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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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