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및 지원금 신청
수도권과 지자체는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운행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공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를 꼭해야 하나요? 저공해 조치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저공해 조치를 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됩니다. 달라진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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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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