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징역 8년 추가+24년=32년 국정원 특활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7월 20일 금요일 서울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중 뇌물죄는➡무죄, 국고손실죄만➡유죄 입니다. 성창호 부장판사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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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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