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갖는 유권자 학생이 할수 있는 투표와 선거운동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으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4월16일 포함)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권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50여만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지..
뉴스
2020. 2. 18. 22:4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