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및 세제 해택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해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해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가 및 임대사업자가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기존)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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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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