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25만원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간 12월 1일부터 매일 06시~21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 등 한양도성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합니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 5등급 차량 단속시간은 06시~21시까지로 연중 상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운영되고 과태료 금액은 25만원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원 12월 1일부터 공해와 미세먼지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1일1회 2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앞서 운행제한 지역, 대상, 시간, 과태료 금액 등을 확정해 지난 11월 7일 고시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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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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