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신청 방법
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20년 2월 26일 ∼ 2020년 3월 3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접수받지 않는다.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동안 거주할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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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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