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LPG 차량 구매 전면 허용 등 미세먼지 대책 3법 시행 5개 법안 의결 예정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재한 3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3법 개정을 의결했다. 즉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돼 왔던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제한없이 LPG 차량을 살수 있게 된것이다. ▶LPG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에 따라 일반인들도 제한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수 있다.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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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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