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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법무법인 율촌 한동수 변호사 (52세, 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 자리는 그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된 이후 전임 정병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고 3개월동안 대검 감찰부장 자리는 공석 상태였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2019년 10월18일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장급입니다.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합니다.

대검 감찰부장 임기는 2년이며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 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프로필

한동수 감찰부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1998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와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15년 이상 판사 생활을 지냈습니다.

2014년 법원을 나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특허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경력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 충남 서산 출신 ▲ 대전 대신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4기 ▲ 육군법무관 ▲ 대전지방법원 판사 ▲ 특허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법 부장판사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국 장관은 사퇴 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청와대에 제청했다.

조국 장관은 취임후 바로 검찰 내부 비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검찰개혁안에 검찰 내부 감찰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한동수 변호사를 청와대에 제청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강화 방안을 검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은 10월14일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통해서도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실질화를 발표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발표한 법무부 감찰 실질화 방안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 법무부 감찰규정 > 을 10월 중 개정하겠습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를 개정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의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검사의 의원면직 사례 중, 중징계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면직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한편, 징계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 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을 상시로 점검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검찰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