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란?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긴급피해지원으로 설정해 가장 먼저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은 3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달라진 버팀목자금 플러스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나요?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 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신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매출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급 시기 및 방법
1.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대상자 경우 3월 29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➊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문자 발송
1차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대상자는 3월 29일 0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됐고, 3월 30일 06시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1인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➋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기간
① 신청방법 :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 버팀목자금 플러스 내 온라인 채팅상담이 운영됩니다.
② 신청 기간
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월 31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➌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지급 시기
3월 29일~3월 31일 3일간은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 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합니다.
4월 1일~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① 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4월 10일 이후 1일 1회 지급됩니다.
①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됩니다.
2.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업체들을 4월 1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 개업일이 2020년 12월~2021년 2월이거나 ②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 개업일이 2020년 12월~2021년 2월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말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집합금지 (지속, 완화),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집합금지 지속 업체에는 500만원, 6주 미만인 집합금지 완화 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액 >
① 집합금지 지속 : 지원금액 500만원
- 집합금지 6주 이상 업체
② 집합금지 완화 : 지원금액 400만원
- 집합금지 6주 미만 업체
③ 영업제한 업체 : 지원금액 300만원
④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액 60% 이상 감소 업체 : 300만원
매출액 40% 이상 ~ 60% 미만 감소 업체 : 250만원
매출액 20% 이상 ~ 40% 미만 감소 업체 : 200만원
⑤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1인 다수사업체 지원금 신청 지급 방식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인 1000만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인 다수사업체 재난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 : 1인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① 집합금지 5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 500만원 + 150만원 = 650만원
② 집합금지 4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 일반 100만원
지원금액 : 400만원 + 150만원 + 30만원 = 58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업체 목록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업종뿐만아니라 일반업종에서 경영위기업종과 매출감소업종를 추가하여 총 7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1. 집합금지 지속, 집합금지 완화 대상
정부와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까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집합금지 지속, 6주 미만인 경우 집합금지 완화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정부 방역조치 뿐만아니라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지속 대상 업체 (500만원)
수도권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비수도권 : 유흥업소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대상 업체 시설 (400만원)
수도권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2. 영업제한 대상 업체 (300만원)
정부와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2021년 2월 14일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비수도권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3. 일반업종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업종)
경영위기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매출감소율 구간은 20% 이상~40% 미만, 40% 이상~60% 미만, 60% 이상 입니다.
매출액 60%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체 : 300만원
대상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매출액 40%~ 60% 미만 감소 경영위기 업체 : 250만원
대상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항공여객 운송업, 공항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욕탕업, 마사지업 등
매출액 20% 이상 ~ 40% 미만 감소 : 200만원
대상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4. 매출감소 일반업종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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