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주요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행정제재 대상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내역 >
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 복권 : 2명
②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 2650명
③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사면, 감형 : 38명
④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복권 : 65명
⑤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 복권 : 2명
⑥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⑦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만780명
⑧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⑨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⑩ 선거사범 복권 : 315명
⑪ 낙태사범 복권 : 1명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제외 대상자 >
① 코로나19 관련 사범 제외
② 부동산 투기 관련 사범 제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역학조사 방해, 보건용품 유통질서 저해사범 등 감염병 관련 중대 범죄를 엄격히 심사하여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내부정보이용 투기 사범, 기획부동산 사기 사범 등 주요 부동산투기 관련 범죄를 엄격히 심사하여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통령 사면권 이란?
사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면법에서 규정합니다.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복권으로 분류된다. 법원에서 선고된 형벌은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여 해당 전과는 말소되지 않는다.
제52조 (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2022년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상세내용
➊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 2명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특별사면 및 복권
한명숙 전 국무총리 : 복권
➋ 선거사범 : 315명
-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6회 지방선거, 제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을 복권합니다.
다만,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복권합니다.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 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선거사법 주요 복권 대상자 >
최명길 (제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 (제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 (제20대 총선 낙선자)
이재균 (제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 (제19대 총선 낙선자)
최평호 (제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➌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②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무면허음주, 음주교통사고, 측정불응 등 포함)
- 뺑소니(특가법도주), 난폭·보복 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 차량이용범죄, 약물운전
- 자동차등 강·절취, 허위·부정면허 취득
- 교통사망사고, 무면허 운전
- 초과속 위반 (80km 이상 초과)
-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내 위반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➍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 344명
-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 됩니다.
➎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6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특별사면, 복권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12명
- 형선고 실효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2명
- 복권 :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8명, 벌금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3명
< 사회적 갈등 사건 사안별 분류 >
세월호 관련 사건 : 3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 4명
희망버스 관련 사건 : 3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 2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 1명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 15명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34명
장기간 노사분쟁 업체(AOO) 관련 사건 : 3명
➏ 일반 형사범 : 2650명
① 수형자, 가석방자 : 700명 (새터민 1명 포함)
-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 폭력, 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 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②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 : 195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3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한다.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 38명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을 선별했습니다.
-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대상자
➑ 특별배려 수형자 : 21명
①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 3명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② 장애 수형자 : 1명
-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③ 생계형 절도 사범 : 11명
- 생활고로 식품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형자
④ 고령자 : 5명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⑤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우발 범죄 : 1명
-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장기간 보호하면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
➒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 2명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 복권
➓ 낙태 사범 복권 : 1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경합된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집행유예 사범의 법률상 자격제한 회복을 위한 복권
⑩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1927개 회사 (명)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 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 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 처분에 한정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했습니다.
①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138개 회사
② 건설용역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62개 회사
③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 627명
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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