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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금) 국방부는 병역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군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은 축하한다는 글과 대박이라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다들 축제 분위기이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군복무 단축 언제 누구부터인가요?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인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해당 입대자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즉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된다.이에 따라
육군·해병대: 21개월➡18개월,
해군: 23개월➡20개월
다만, 공군: 2개월만 단축
24개월➡22개월
공군의 경우 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하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21개월,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23개월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병역 군복무기간 단축 규모
<육군, 해병대 병 / 의무경찰 / 상근예비역>
21개월 → 18개월(3개월)
<해군 병 / 의무해양경찰 / 의무소방원>
23개월 → 20개월(3개월)
<공군>
24개월 → 22개월(2개월)
<사회복무요원>
24개월 → 21개월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
26개월 → 23개월
<시행 일자 및 방법>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 1일 단축(육군 기준)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군복무 단축일수 단축계산
▶군복무기간 단축 방법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17. 1. 3.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021.12.14. 전역자(20. 6.15.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육군 입대일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17. 1. 3. 입대자의 경우 전역 예정일이 2018.10. 2.이나 복무기간이 하루 단축되어 2018.10. 1.에 전역을 하게 된다.
2017. 1.17. 입대자는 전역 예정일이 2018.10.16.이나 이틀 단축된 2018.10.14.에 전역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오늘(2018. 7. 27.) 입대하는 육군병의 경우 당초 전역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 3.16.에 전역하게 된다.
병역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또한, 병역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군복무 단축 계산
▶공군 군복무 단축 일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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