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월 30일(월)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2018년 세법개정안' 중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내년부터는 세제해택을 받는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이고 얼마나 해택을 받는지 알아보자.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이고 의료비(병원비+의약품)로 총150만원을 지출했다면
3000x 3%= 90만원이다. 의료비 지출은 150만원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3% 초과한 금액의 15%는
의료비 150만원-90만원=60만원의 15%인 600000x0.15=9만원을 공제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 구입비 등이 있고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의 부양가족은 공제한도가 없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한것이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①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공제대상)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
+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노인(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적용
*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없음
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 장려 필요
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9천 명 감소
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 인가요?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했다.
▶산후조리원 비용 1인당 최대 3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사람이 본인의 의료비 (150만원+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총 350만원을 지출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150만원)를 초과하는 (350만원-150만원=200만원)에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다.
200만원에 세액공제 비율 15%를 곱하면
(200만원x0.15%)=30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초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혜택을 막기 위해 한도를 200만으로 설정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환급액은 동일하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온도 39.6도 111년 만에 역대 사상 최고 폭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0) | 2018.08.01 |
---|---|
이낙연 총리 "폭염 특단 조치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하라" (0) | 2018.07.31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DMZ 내 GP 병력과 장비 시범 철수 공감' (0) | 2018.07.31 |
이명박, 서울대병원에 입원 "쌩쌩하던 몸뚱어리들이 구속 후 어김없이 아프다. 왜? (0) | 2018.07.31 |
은행권, '무더위 쉼터' 전국 은행 6천개 점포를 쉼터로 확대 개방 (0) | 2018.07.3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