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3억5000여만원을 비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상고법원 등 추진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대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법원은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허위증빙서류를 만들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재무담당자들에게 소액 현금으로 분할해 전액 인출하도록 한뒤, 다시 직접 법원행정처가 돈을 돌려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원장회의 때마다 각급 법원 법원장과 행정처 국장에게 격려금,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나눠준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은 고위 법관의 대외활동비, 격려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지급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의 ‘의료용 실’ 관련 특허분쟁 소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채윤 대표의 소송을 잘 챙겨보라고 법원행정처 측에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상태이다.

검찰은 국고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 범죄와 비자금 조성으로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