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 유아휴직은 중견기업인데도 남성직원은 육아휴직을 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회사의 따가운 시선과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왜?'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빠 유아휴직은 공무원과 대기업의 정규직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은 쓸수 없는 분위기인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은 아빠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직 이후 직책 강등이나 승진 불이익, 부서변경 등에 영향을 받을까봐 신청을 할수 없으며 육아휴직으로 직장내 경쟁력 감소, 소득 감소, 부정적인 시선 등이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정숙 여사, 육아휴직 아빠들과의 만남
김정숙 여사는 6월3일 오후 2시30분~3시47분까지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한 간담회에 참석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아빠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아빠 육아휴직 간담회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업 재직자들이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직장문화, 아빠 육아의 고충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아빠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이들은 같은 공간에 마련되어있는 미끄럼틀, 블록쌓기 등 놀이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뛰어놀았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육아휴직 간담회에서 "오늘 만남이 고맙습니다. 북유럽 3개국 방문을 앞두고, 육아휴직 아빠들의 삶은 어떤지, 육아휴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편견을 넘어서고,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경청하기 위해 왔습니다"며 간담회의 의미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현재 육아휴직 중인 어진원 씨는 남성 육아휴직을 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어진원 씨는 "그 이후로 회사에서도 많이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수입도 줄어들고 경력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모든 면을 감수하고서라도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결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 손제민 씨는 "육아 휴직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회사에는 넉넉한 시간을 두고 알렸고, 회사도 인력 재배치 등 여유를 갖고 대비하면서 좋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여성 직원들도 든든한 지원군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이 이례적이지 않도록 권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한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되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2017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삼성전자 직원 신용진 씨는 당시 부서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신용진 씨는 "당시 그때의 여론이 육아휴직을 굉장히 권장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고무돼서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예상과 다르게 부서장님, 부국장님, 임원분 결재가 빨리 나서 다행히도 육아휴직 쓰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됐고 제가 휴직 쓴 이후로는 부서에서 저에게 물어보고 용기내서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왜인지 아시냐. 문재인 정부 들어 육아휴직에 대해 정부 지원을 많이 하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여성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면 본가 및 처가 어르신들의 건강 또한 잘 챙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박찬원 씨는 "회사에는 대체인력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체인력 채용과 시기, 운용 등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회사에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제도에 보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핀란드편에 출연했던 페트리 칼리올라 씨는 "핀란드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정에 도움이 되고, 기업이 육아휴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문화는 아버지에게도,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중요한데, 핀란드에서는 부모 둘 다 일할 때보다 육아휴직할 때 소득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온 요한 페르손 씨는 7개월간의 육아휴직을 2번 경험하고, 현재도 육아휴직 중에 있는 아빠입니다. 요한 페르손씨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현재 75%의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씁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사실 100% 여성들만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남성은 0%였거든요. 유아휴직 이후 아이와의 커넥션이 굉장히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라며 육아휴직 사용 소감을 전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조상식 씨는 "대기업의 경우 인력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분장을 나누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권장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와 인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간담회 마무리에서 "우리도 제도와 법규를 마련해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성 육아휴직의 범위가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알아서 잘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를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빠 육아휴직을 용기 있게 선택한 여러분은 선구자입니다. 먼저 나서서 용기 있게 행동하고, 먼저 내딛음으로 다른 이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서 고맙습니다"며 간담회에 참여한 육아휴직 아빠들을 격려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인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받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인 월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시작해 2017년에 둘째만 200만원을 적용한것을 2018년에는 모든 자녀에 200만원을, 그리고 올해 2019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자녀에 월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