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 대책 가해자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지난 10월22일 발생한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는 40대 여성이고 범인은 전 남편입니다.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이혼 후 3명의 딸들과 여러곳을 전전하며 전 남편으로부터 숨어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전 남편이 이들의 거처를 찾아내서 위협과 폭행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수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가족들은 전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강화 그 동안 가정폭력 처벌법의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데 그쳤을 뿐 가해자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11월27일(화)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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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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