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2일 발생한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는 40대 여성이고 범인은 전 남편입니다.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이혼 후 3명의 딸들과 여러곳을 전전하며 전 남편으로부터 숨어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전 남편이 이들의 거처를 찾아내서 위협과 폭행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수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가족들은 전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강화

그 동안 가정폭력 처벌법의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데 그쳤을 뿐 가해자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11월27일(화)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습니다. 또한 상습,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습니다.정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자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조치에+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현행)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 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 필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 금지 어기면 과대료➡징역형 또는 벌금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접근금지 특정장소➡특정사람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조치: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등을 취하는 것입니다.
-긴급임시조치: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경찰 직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배우자 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 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확대(현재1년 → 3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행6개월→1년) 및 총 처분 기간(현행 2년→3년)도 연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재범 방지

상습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뤄지던 것을 확대해 가정폭력 유죄판결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참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 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입법 조속히 개정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