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코로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이거나 코로나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긴급히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은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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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
뉴스
2021. 4. 7. 07:5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가족돌봄휴가 신청하고 자녀 가족을 돌보고 지원금 받으세요.
가족돌봄휴가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법적 근거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내용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미성년)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 신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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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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