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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코로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이거나 코로나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긴급히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은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 코로나 상황이 확산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 : 연 최대 10일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4월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받아요.

 

신청 기간 : 4월 5일 ~ 12월 10일

1일 단위로 하루하루 분할해서 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4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 (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21년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자격 요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받습니다.

③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④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의 일부만을 유급으로 부여하였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①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②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③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서류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법

 

1. ③란은 신청인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2. ④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합니다. 나호를 선택한 경우 ⑧란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시기를 표기합니다.

 

3. ⑤, ⑥란은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합니다. 대상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합니다.

 

4. ⑦란은 신청인과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관계를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합니다.

 

예) ⑤란의 대상가족이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로 선택합니다.

 

5. ⑧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기(④란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나’호로 표기한 경우만)를 표기합니다(중복표기 가능)

 

6. ⑨란의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일)은 지원일수를 적습니다.

 

예) 2021년 3월8일부터 2021년 3월19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휴가기간 2021년 3월8일∼2021년 3월19일 (10일)로 기재합니다.

 

7. ⑩란은 무급 또는 일부 유급인 경우에는 ‘[  ] 무급’ 부분에 ∨표기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8. ⑪, ⑫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중 ‘가’항,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기재합니다.

 

9. ⑬, ⑭, ⑮란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0. ⑯, ⑰란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의 ④ 업종, ⑤ 사업장규모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11. ⑱란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단, 인터넷 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의 계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