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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이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은 ① 도로점용허가 ② 영업 신고 ③ 상인회 가입 또는 ④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됩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1.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합니다.

 

2.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공통 요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입니다.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노점상

 

공설시장 노점상 :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입니다.

 

사설시장 노점상 :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입니다.

 

기타 :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입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도로 : 영업장소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입니다.

 

도로 외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입니다.

 

전통시장 외 노점상

 

기본 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됩니다.

 

지자체 관리 노점상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입니다.

 

상점가 노점상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입니다.

 

그 외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입니다.

 

3. 신청 및 접수

 

기간 : 4월 6일 ~ 6월 30일 시군구 방문 접수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사업장 기준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제출 서류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노점상 확인서

 

지급시기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