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코로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이거나 코로나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긴급히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은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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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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