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한미 정상 전화통화 내용 유출, 외교기밀 누설은 고교후배 외교부 참사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5월7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의 비공개 기밀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5월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남북미 간에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방한 문제 등 모두 기밀에 해당하는 양국 간 중요한 안보사항들이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는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안보사항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청와대 내부에서도 내용 열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이며 유출 행위는 형법상 외교기밀 누설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외교기밀죄(113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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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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