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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5월7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의 비공개 기밀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5월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남북미 간에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방한 문제 등 모두 기밀에 해당하는 양국 간 중요한 안보사항들이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는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안보사항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청와대 내부에서도 내용 열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이며 유출 행위는 형법상 외교기밀 누설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외교기밀죄(113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외교안보 관련 주요 내용들이 많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에서 예의 주시합니다. 북한 관련 문제 등 군사기밀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형법의 설명에 따르면 외교기밀 누설은 "외국이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고지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적국에 대한 누설은 외교기밀누설죄가 아닌 '간첩죄'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프로필
대구 출신으로 대구중학교, 대구 대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아메리칸 대학교 국제법학 석사를 졸업했다. 2011~2013년에 TV조선 보도본부장, 2013~2015년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으며 조선일보를 퇴사하여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강효상 의원의 소속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이다.
▶ 강효상 의원의 대구 대건고 고교 후배 주미한국대사관 외교부 직원이 알려줬다.
외교부 합동 감찰 조사 결과, 강효상 의원의 대구 대건고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부 참사관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미대사관 외교부 직원은 강효상 의원과 지난 5월9일 새벽 2차례 통화했고, 기자회견 뒤 다시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외교관은 지난 2017년 3월에 주미대사관 동포담당 참사관으로 임명된 감운안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외교기밀을 누설한 주미대사관 외교관은 2차례 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 강효상 의원이 유출한 외교기밀 한미정상 통화 내용
➊ 강효상 의원 (지난 9일) :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➋ 강효상 의원 (지난 3월 대정부질문) :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청와대, 강효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 유출과 기밀누설 외교관 관련 입장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 간 통화내역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감찰결과를 외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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