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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법률 제정이후 조국 수호에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해 과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유가족에 대해 현재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6년 4월19일 종료되어 그 이후로 보상신청서 접수가 불가하여 일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9년 4월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 5월24일~11월25일까지 6개월간 추가로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심의 결정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보상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2019년 5월24일 시행)
제 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지급받고자 하는자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첩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추가 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➊ 신청기간
2019년 05월 24일(금)~2019년 11월25일(월) 6개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➋ 신청대상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및 제3조 (적용기간)에 포함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고,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기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육군의 경우 1951년 3월6일부터 2002년 12월31일 사이의 기간
2. 해군의 경우 1949년 6월10일부터 2002년 12월31일 사이의 기간
3. 공군의 경우 1951년 5월15일부터 1971년 8월31일 사이의 기간
➌ 신청인의 자격
본인 또는 유족(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3항의 4개호중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7호 서식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한함)
➍ 신청서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 접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서문 안내실 2층)
➎ 신청시 제출서류
가. 보상금등지급신청서 1부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
다. 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족에 한한다) 1부
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1부
마.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➏ 지급액의 산정기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산정 심의/결정 통보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 하지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지급에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보상금 등의 산정기준, 보상심의 결정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➐ 문의처
특수임무요원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주소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48-7085, 02)3476-8010
FAX: 02)3476-8066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용산동 1가 8번지) 437호 민원접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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