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주미대사관 참사관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유출 한것과 관련해 5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조세영 외교부 차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포함해 원혜영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관의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유출 과정과 조사 상황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 강효상 의원과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총 3건 외교기밀을 유출 했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한 외교부는 주미대사관 참사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기밀이 총 3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번째 외교 기밀 유출 내용은 지난 5월7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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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외교관 파면, 강효상 형사고발, 직원 2명 징계 회부
뉴스
2019. 5. 31. 15:15
강효상 의원 한미 정상 전화통화 내용 유출, 외교기밀 누설은 고교후배 외교부 참사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5월7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의 비공개 기밀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5월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남북미 간에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방한 문제 등 모두 기밀에 해당하는 양국 간 중요한 안보사항들이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는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안보사항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청와대 내부에서도 내용 열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이며 유출 행위는 형법상 외교기밀 누설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외교기밀죄(113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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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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