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 조회 열람 가능 및 공시지가란?
▶공시지가(公示地價)란? 공시지가는 1989년에 토지 공개념 제도가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토지가격을 현실화하여 과세를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매년 토지를 조사함으로써 공시지가와 현실가격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와 관련된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조사 평가한뒤 가격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는 '땅값'을 의미하고 공시가격은 "집값'을 의미한다고 보면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말 쯤 공시하며 공시가격은 4월말 공시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눠진다. 이번 2019년 2월12일 정부는 공시지가, 즉 땅값에 대한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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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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