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公示地價)란?

공시지가는 1989년에 토지 공개념 제도가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토지가격을 현실화하여 과세를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매년 토지를 조사함으로써 공시지가와 현실가격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와 관련된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조사 평가한뒤 가격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는 '땅값'을 의미하고 공시가격은 "집값'을 의미한다고 보면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말 쯤 공시하며 공시가격은 4월말 공시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눠진다.

이번 2019년 2월12일 정부는 공시지가, 즉 땅값에 대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원/㎡)을 발표한 것입니다. 토지 적정가격은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를 말합니다. 토지 단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

우리나라는 약 토지 3800여만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지 모두를 조사, 평가할 경우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세 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지가산정에 필요한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땅값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지방자치 단체 등의 지가를 산정시 기준이 됩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자료 활용 예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보상금과 토지 매입, 매각, 경매 뿐만아나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대출관련 담보 평가의 산정 기준자료로 사용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의 50만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 평가하고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날짜는 5월31일 예정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대량의 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를 말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료 활용 예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활용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에 사용됩니다. 그 밖에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 토지관련 국세 및 각종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심 상업지나 대형 상업 업무용 건물 등 추정시세 2000만원/㎡ 이상의 전체의 0.4%인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5%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전 답 임야, 주거상업 공업용 등 일반토지의 공시지가는 7.29%로 소폭 인상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습니다.



▶2019년 시도별 군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1)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 부산, 광주, 제주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습니다.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과 광주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 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상승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 지역과 가장 싼 땅값 지역은?

가격 수준별 표준지는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하였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 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습니다.

전국 1위 땅값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땅이 1억8300만 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 땅값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최하위 땅값은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가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 땅값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상위 TOP 10 땅값 현황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표준지 공지사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 단독주택, 공공주택 등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할수 있으며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의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철차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또는 관할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13일~3월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1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3월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시도별 최고, 최저가 토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