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한국 정부에 미국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에 대한 예외 사항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총액➡1조389억원, 유효기간➡1년)

1991년~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유효기간은 5년이 끝나는 2018년 12월31부로 종료되어 한미 양국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으며 한국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월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9년도 한미 방위분담금은 총액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를 체결하고 가서명했다.

이번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 체결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합의했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27일~28일로 다나오면서 한미 양국이 협조해야 할 정책과 협상 등을 고려해 한미간 방위분담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 한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국측이 요구한 12억달러➡10억달러, 협정 유효기간 5년➡1년 한미 동맹 강화 서로 윈윈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와 한국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도 12억달러에서 10억달러 미만으로 줄은 대신 협정 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  한미간 서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진 셈이다. 나아가 정부는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세부적 이행약정 문안까지 합의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했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 세부적인 주요 성과

1. 군사건설 분야 현물 지원 체제 강화

1)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
군사건설 분야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설계, 감리비 이외 전면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한다.

2) 설계, 감리비 현금지원 비율 축소
군사건설 배정액의 12%만큼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던 설계, 감리비를 매년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12%이하로 지급 가능하게해 미집행 현금 발생 및 누적을 방지한다.


2. 한국 장부의 집행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1) 군수지원 미집행분 자동 이월 제한
연도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 발생시 차년도 자동 이월 관행에서 벗어나 이월 허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2) 군사건설 사업선정 협의 허용
사업선정 과정에서 한국의 사업목록 조정하여 추가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미국측이 5개년 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국측의 참여를 강화했다.

3) 한국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
군사건설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측의 참여를 강화했고 군수지원 사업 목록 및 수정 사항을 매분기마다 한국측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미국측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한국업체의 자격 요건 증빙서류를 매년 한국에 제출토록 하는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관리와 감독 권한 강화했다.


3.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1) 인건비 분담비율 확대
지난 9차 협정은 대한민국이 분담하는 인건비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75%를 초과하지 않는다고한 규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인건비 비율의 현행 75%이하 상한선을 철폐하고 75%이상 분담 의무를 규정하도록 개선했다.

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을 협정 본문에 포함해서 근로자 권익보호의 중요성 강조했다.

4. 한미 방위제도개선 합동실무단 구성 합의
중장기적인 SMA의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