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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사업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의 질환으로 평생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검진을 통해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암 치료율을 높이고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가 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국가암검진 비용 전액 무료 대상자
우리나라 전 국민은 대상 연령이 되면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5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또한, 국가 암검진 대상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 받은 경우 암의료비의 일부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으로 직장가입자는 8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4000원 이하 입니다.


▶국가 암진단 본인부담금 10% 비용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비용 90%를 지원하는 5대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5대 국가암검진 대상 연령, 성별, 검진주기
위암은 만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검진 주기 2년이고 간암은 만 40세 이상의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 검진주기는 6개월입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여 1년,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입니다.


▶국가 5대 암검진에 폐암 추가

우리나라의 5대 국가 암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폐암을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기타 담도암 29.1%, 간암 33.1% 등 2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20.7%)이 낮은 질환입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

2019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갑년이란?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는 담배갑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담배를 1갑씩 30년 흡연한 경우, 1갑X30년=30갑년, 2갑씩 15년 흡연한경우, 2갑X15년=30갑년을 말합니다.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폐암 검진 판독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1) 신청자격 :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2) 장비기준 :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
3) 인력기준 :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폐암 검진 비용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해당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무료)이 없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50% 는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고 1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약 11000원으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19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등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만인 7월 폐암 검진이 실시되면서 6대암 검진체계를 구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암관리법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암검진 기관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지정 암검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 in 홈페이지 (https://hi.nhis.or.kr)에서 암건진 병원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암검진 대상자 여부도 확인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