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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업계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운임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외버스는 2013년 이후 6년간,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2015년 이후 4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12.2%)으로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운임요율 인상은 일반 직행버스(13.5%), 고속버스(7.95%) 오르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임요율 상한은 경기(16.7%), 인천(7.7%) 인상한다.

▶3월부터 경기, 인천 M-버스 요금은 모두 2800원으로 오른다.

현재 경기 M-버스 요금은 2400원➡2800원으로 인상하고, 인천 M-버스는 2600원➡2800원으로 오릅니다.

▶예) 시외버스의 요금 인상 경우
현재 서울~속초 시외버스 요금이 13300원➡15100원으로, 서울∼임실 시외버스는 16200원➡18400원으로, 광주~목포 시외버스 요금 5700원➡6500원으로, 청주~천안은 3200원➡3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 시외 고속버스 요금 인상 경우
현재 서울∼부산이 23000원→24800원, 서울∼대구 17000원→18300원, 서울∼광주 17600원→18900원, 서울∼전주 12800원→13800원, 서울∼강릉 14600원→15700원 등 각각 인상된다.




▶3월부터 고속버스, 시외버스, M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 계획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권과 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1. 광역알뜰카드 확대
2018년 세종, 울산, 전주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역알뜰카드 사업을 2019년에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란(월 44회, 10% 할인)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용권이다.

2. 시외버스 정기권과 정액권 발행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 20~30% 할인되는 정기권과 정액권 발행 제도를 추진 중이며, 2019년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 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 시외버스 정액권란?
할인된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시외버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시외버스 정기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 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시외버스 노선조정으로 운행거리 단축 요금 절감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 등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기존 중앙고속도로를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분)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000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며 운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 발굴해 나감으로써 이용객의 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