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정부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특수장비검사(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맞춤형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2019년 건설근로자 종합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건설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 대상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은 2019년 2월14(목)~1,200명 모집 시까지이며 신청 접수 후 2개월내에 검진예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검진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검진 예정인원(1200명) 초과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검진예약이 필요하다.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 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