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세금 감면 해택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70% (100만원 한도) 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자동차 취득시 부담하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지방세는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 취득세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 5% - 감면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8인승 이하 승용차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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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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