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70% (100만원 한도) 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자동차 취득시 부담하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지방세는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취득시 부담하는 국세, 지방세 >
국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 취득세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 5% - 감면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8인승 이하 승용차 (경차 제외), 캠핑용차, 이륜차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취득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7%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1. 신차 구입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액의 70%를 감면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상 최대 개별소비세 중 70%까지, 한도는 1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을 받으려면 자동차 출고가격이 2천9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20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은 제조사가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2020년 3월 1일 ~ 6월 30일 사이에 구매하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1) 지원 기간 : 2020년 3월 1일 ~ 6월 30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출고분
2) 개별소비세 100만원 감면 대상 : 출고가격 2900만원 이상 자동차
3) 지원 대상 : 계약일에 관계없이 2020년 3월 1일 ~ 6월 30일 4개월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한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이며, 2020년 3월 1일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6월 30일까지 판매한 것을 포함한다.
4) 지원 내용 :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 받을 수 있다.

 

예) 3000만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감면 없이 살 경우 세금은 총 51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면 소비자가 3000만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 개별소비세 : 3000만원×5% - 감면 0원 = 150만원
2) 교육세 : 150만원 × 30% = 45만원
3) 부가가치세 = (3000만원+150만원+45만원)×10% = 319만원

 

✔ 총 150만원 + 45만원 + 319만원 = 514만원

 

 

 

예) 3000만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70% 감면해서 살 경우 세금은 총 371만원으로 143만원의 세금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다.

 

1) 산출세액 = 출고가격 × 세율 5%
2) 감면세액 = Min (3천만원 × 5% × 70%, 100만 원)
3) 개별소비세 = 3천만원 × 5% - 감면세액
4)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5) 부가가치세 = (3천만원+50만원+15만원)×10%

 

개별소비세 : 3000만원 × 5% - 100만원 = 50만원
교육세 : 50만원 × 30% = 15만원
부가가치세 : (3000만원+50만원+15만원)×10% = 306만원

 

✔ 총 50만원 + 15만원 + 306만원 = 371만원

 

 

2.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 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개별소비세 100만원 ~ 5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교체 감면 해택은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인 노후차의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지원 기간 : 신차를 2020년 1월 1일 ~ 6월 30일 까지 구매하여 등록

 

노후차 교체감면  대상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2020년 6월 30일 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됩니다.
- 중고자동차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단, 이륜자동차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지원제외 된다.

 

지원 요건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등록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내용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2) 신차구입 세액감면과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 신차구입 세액감면 후 잔액 - Min(신차 구입감면 후 잔액×70%, 100만원 한도)
교육세 :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10%

 

예) 노후차를 3000만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과 노후차 감면 중복 적용시 세액 계산 방법

 

1) 산출세액 : 3000만원 × 세율 5% = 150만원
2) 출고가 2900만원 이상 : 100만원 한도 감면
3) 개별소비세 : 150만원 - 100만원 = 50만원
4) 노후차 감면 중복 : 50만원 - (50만원 ×70%) = 15만원
5) 신차구입 + 노후차 감면 중복 개별소비세 : 15만원

 

예) 노후차를 2000만원 신차구입시 중복감면 계산방법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 70%를 적용해 70만원이며, 잔액 30만원의 노후차 교체 감면 70%인 21만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금액으로 최종 개별소비세는 9만원을 납부하면됩니다.

 

1) 산출세액 : 2000만원 × 세율 5% = 100만원
2) 신차구입 감면새액 : 100만원 ×70% = 70만원
3) 개별소비세 : 100만원 - 70만원 = 30만원
3) 노후차 감면 : 30만원 - (30만원 ×70%) = 9만원
4) 신차구입 + 노후차 감면 중복 개별소비세 : 9만원

 

 

3.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세액 감면

 

2009년 고유가, 기후변화 협약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에 대비하여 전기승용차와 연료전지 자동차를 감면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➀ 지원 대상 및 요건
- 구입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 국산 친환경차 감면대상 >
현대 자동차
수소차 : 넥쏘
전기차 : 아이오닉, 코나
하이브리드차 : 소나타(LF,DN8), 코나 그랜저(IG), 아이오닉

 

기아 자동차
전기차 : 쏘울, 니로
하이브리드차 : K5, K7, 니로

 

르노삼성
전기차 : SM3

 

➁ 지원 내용 및 기간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절감됩니다.

 

< 친환경 자동차의 감면한도 / 적용시기 비교 >
하이브리드차 : 100만원 / 2009년 ~ 2021년
전기차 : 300만원 / 2012년 ~ 2020년
수소차 : 400만원 / 2017년 ~ 2022년

 

 

3. 자동차 제조사는 4월 중 할인행사 예정이다.

 

부품조달 곤란,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소비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하여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문의는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비자께서는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월 30일까지 서둘러 구매하여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자동차 개별소비세 사례별로 감면내역 계산 방법

 

사례1) 출고가격 2000만원의 일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 감면 액수 입니다.

 

개별소비세 70만원, 교육세 21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원, 총 1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후 출고가격 5000만원의 승용차 구입할 경우 세금 감면 액수입니다.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6만원, 총 286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구입 개별소비세 세액감면과 노후차 감면을 동시에 받는 경우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총 286만원이고, 출고가격이 4900만원 이상이면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후 친환경차 출고가격 7000만원의 전기차 구입할 경우 세금 감면 액수입니다.

 

개별소비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원, 총 5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